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차량등록 민원과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담은 ‘2024 자동차 등록업무 편람’을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편람은 담당자 변동 시에도 업무 공백 없이 민원을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일 차량등록 민원과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담은 ‘2024 자동차 등록업무 편람’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람 제작은 복잡한 차량등록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담당자 변동 시에도 업무 공백 없이 시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주기적으로 편람을 업데이트하여 자동차 등록업무 절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편람에는 최근 개정된 법령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담당자들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담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차량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람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법령, 자동차 분류 기준, 신규, 이전, 변경, 저당권, 경정, 말소 등 각종 등록 절차, 자동차 제증명 신청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 방법, 운행정지 및 해제 요청,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구비서류,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등이다.
시는 차량등록 민원이 많은 콜센터에도 이 편람을 배포하여 상담 직원들이 시민들의 문의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문의는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용인시 홈페이지 업무 안내 참고)와 콜센터(1577-112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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