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2025년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 밀집지역의 노후된 공동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노후된 공동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30일까지로, 용인특례시청 기업지원과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노후도로 재포장 ▲소교량 개선 ▲보안등 설치 ▲우수관 보수·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절차를 거쳐 사업의 시급성과 해당 지역의 기업 수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개선 사업은 대상지 선정 후 내년 예산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처인구 모현읍 갈담2리 지역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재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모현읍 초부리 능안교 주변의 차량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능안교 가각정리 공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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