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면서, 제보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특별점검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까지 정부 지원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고용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방문·팩스·우편도 가능하다. 익명 제보도 허용되나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핵심은 ‘자진신고’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과거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고용안정사업 등에서는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도 줄여준다.
이와 함께 제보자 보호도 강화된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연간 지급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까지 지급되며, 각각 최대 500만 원 및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고의성 높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이처럼 ‘셀프고백’을 유도하는 이유는 최근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자진퇴사 후 거래처 사업장과 짜고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서울), 경영상 이유로 위장 사직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경기), 취업 후 현금으로 임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한 사례(경북) 등 그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심각하다.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경기·충북), 육아휴직 중에도 근무를 계속하면서 급여를 타낸 경우(전북)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출석을 대리체크하거나 행정직원이 훈련생으로 위장 등록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까지 있다.
![]() [코리안투데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보도자료 © 송현주 기자 |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보험 제도가 일자리 상실이나 육아, 직업훈련 등 사회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핵심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는 단순한 제재 차원을 넘어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인 6월부터 두 달간 고용보험수사관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에 착수해,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전산망 추적, 탐문,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이번 조치는 부정수급에 대한 마지막 기회이자, 고용보험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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