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5년 2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5월 27일 관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2025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이명애 기자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 차량이며, 해당 차량은 번호판 영치 또는 영치 예고문 부착 조치를 받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시는 고질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 대상 사전 문자 안내도 병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고의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체납정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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