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문체부, ‘생성형 AI’ 안내서로 해답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창작물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복잡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6월 13일,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의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결과물과 관련한 두 종류의 안내서를 공개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인공지능 산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상반기 동안 논의해온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라는 두 문서다. 이들은 생성형 AI의 창작물이 과연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저작권 분쟁 예방에 대한 보도자료 © 송현주 기자 ( 사진 출처: 문체부 보도자료 )

 

첫 번째 안내서인 등록 안내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다. 등록이 가능한 조건, 등록 주체와 등록 효력, 실제 등록 사례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창작물의 생성 주체가 인공지능일 경우 인간 창작자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내서인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권리자·이용자·AI 사업자 각각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담는다.

 

이들 안내서는 오는 6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사무소에서 열릴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가이드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에 대한 면책 조항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됐다. 국내외 저작권 조약과 자유무역협정 등의 규범에 따른 제약이 있어 면책 조항 도입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데이터 활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권리자의 거부 의사(opt-out)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와 관련해서는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를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해당 분과는 인공지능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 중 소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에 발간될 안내서가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춘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점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체부의 행보는 그 법적 지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창작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제도적 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송현주 기자: mapo@thekoreantoday.com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완주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