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장벽 허물다… 거주기간 요건 ‘전면 폐지’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장벽 허물다… 거주기간 요건 ‘전면 폐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저출생 시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구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지난 13일 구립 행당라체르보어린이집 개원식에 아이와 함께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모습 © 손현주 기자

 

성동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이상 성동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성동구청에 있는 노올터에서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모습 © 손현주 기자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은 당초 ‘6개월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거주기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 것으로, 전입 초기 출산가정 등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구민들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은 신청일 기준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현금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서울시 거주 출산모에게 제공되는 산후조리 경비 바우처 100만 원을 더하면, 성동구 출산가정은 총 1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현금 지원과 바우처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현금 지원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는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1,522명의 산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체 출생아 수 대비 89%라는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는 등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가족에게 이번 지원 확대가 실질적이고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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