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내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기타수질오염원 전수조사를 통해 폐업한 31곳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직권 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9일,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 내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업한 31곳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직권 말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지구는 올 1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폐업 후에도 기타수질오염원 폐쇄 신고를 하지 않아 기록만 남아 있던 유령 시설들을 관리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정화조, 유류 저장고 등과 같이 오염원과 배출량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지칭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하천 수질관리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지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 시설, 안경원, 사진 처리 시설 등 다양한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해 현장 방문과 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조사 결과, 1994년부터 2023년까지 폐업 신고가 이루어진 40곳의 시설 중 31곳이 실제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직권 말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폐업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변경되었거나 신고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9곳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수지구는 8월 1일 기준으로 관리 대상 기타수질오염원을 총 94곳으로 확정했다. 수지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기타수질오염원은 하천 수질관리에 있어 중요한 점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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