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으로 10만4846건, 약 10억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2024년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1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만 있고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에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에는 연면적 세액이 330㎡ 초과 시 1㎡당 500원으로 중과되어 산정된다.
한편, 군포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들에게도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 외에 연면적에 따라 추가 세액이 산정된다. 부과 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납세자는 위택스 또는 팩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군포시는 납세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 여러 방법을 마련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70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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