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전월세 신고 안 했던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는지…”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왜 해야 하죠?” 혹은 “안 하면 진짜 벌금 내야 해요?”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왜 중요한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 [코리안투데이] 전월세 신고, 단순 행정이 아니라 ‘권리 확보의 시작’ © 이윤주 기자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기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왜 꼭 해야 할까?
세입자의 권리 보호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조기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관계 기관에서 사전에 알림을 주는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시장 형성 전월세 신고를 통해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임대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거래 환경이 조성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얼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에는 1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계도기간이 있었고,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단속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설마 괜찮겠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면 더 좋고, 일방이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 시스템'(https://www.rentalhousing.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기본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귀찮지만 나를 위한 안전장치
우리는 종종 서류 한 장, 신고 한 번의 차이로 수천만 원을 지키기도 하고, 반대로 잃기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법적 안전망’입니다. 단순한 행정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돈과 권리를 지키는 필수 행위입니다.
“내가 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월세 신고는 귀찮지만, 하지 않으면 더 귀찮고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당신의 계약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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