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전국 첫 시행… 최대 1억 원 보장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성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이번 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된다.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본인이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 2만 원만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민안전보험 등 타 제도와의 중복·비례보상도 가능해 실질적인 보장성이 강화됐다.

 

성동구는 7월 28일부터 지역 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험 가입을 접수하며, 이후에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수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험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사회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적·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성동구는 이미 장애인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전용 ‘와글와글 도서관’ 및 ‘공공수어도서관’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다수 펼쳐온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정책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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