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앉을 권리’ 첫 조례 기반으로 서비스직 근로환경 개선 나선다

성동구, ‘앉을 권리’ 첫 조례 기반으로 서비스직 근로환경 개선 나선다

 

서울 성동구가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에 본격 나섰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1월 18일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0여 명과 함께 ‘앉을 권리’ 증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하는 모습 © 손현주 기자

 

이번 캠페인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장시간 서서 근무하며 겪는 근골격계 질환과 피로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과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고용주가 즉시 도입할 수 있는 ▲휴식용 의자 비치 ▲교대 착석제 도입 ▲정기 스트레칭 권장 ▲굽이 높은 신발 지양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성동구는 올해 5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천수 의원 발의에 따라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이번 캠페인은 조례 시행을 알리고 실천 확산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동구 관계자는 “앉을 권리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잠깐의 쉼이 업무 지속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만큼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서비스직 외 다양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필수노동자 수당 지원,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사회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노동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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