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도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7월 8일부터 모집한다. 이는 마을공동체의 아동돌봄 활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한 첫 사례다.
![]() [코리안투데이] 아동돌봄 기회소득-그래픽 보도자료 © 김나연 기자 |
경기도는 7월 8일부터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아동돌봄 활동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아동을 돌보는 5명 이상의 공동체다. 이에는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이 포함되며,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 8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시군을 통해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면 공동체별로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보상이다. 이는 학교와 기관 중심의 돌봄체계를 보완하며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공적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돌봄 수요가 많은 밀집 지역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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