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이행계획서 제출 촉구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이행계획서 제출 촉구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8월 5일까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청사 전경  © 강은영 기자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공포일인 2024년 2월 6일 이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의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음식점, 건강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시는 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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