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8월 5일까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청사 전경 © 강은영 기자 |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공포일인 2024년 2월 6일 이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의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음식점, 건강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시는 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