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4일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협력하여 동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됐다.
![]()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 동부교차로에서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 © 강은영 기자 |
이날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튜닝) 2건, 안전기준 위반 24건, 번호판 관리 소홀 3건 등 총 3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관외에서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팀은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소음기 덮개 제거 등 소음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특히,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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