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담장 보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력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소규모 주택의 낡고 오래된 담장 공사비를 지원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며,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공동주택의 노후 담장 및 석축이다.
![]() [코리안투데이] 종로구, ‘노후 담장 보수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지승주 기자 |
종로구는 지난해 사업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는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담장과 석축이다. 신청 접수 후 건축물대장상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붕괴 위험이 높은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7일 18시까지이며,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종로구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가능하다.
최종 지원 대상은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건축물은 총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절차 및 세부 사항은 3월 중 종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에서 안내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구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보수비용 지원 한도를 400만 원까지 확대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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