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포기하지 마세요” 노무법인 산재, 스타키보청기와 함께 산재보상 해법 제시

“소음성 난청, 포기하지 마세요” 노무법인 산재, 스타키보청기와 함께 산재보상 해법 제시

 

노무법인 산재의 수원지사 김종국노무사와 이지수과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역 비즈3호 세미나실에서 스타키보청기 전문센터 원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난청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산재 신청 노하우,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코리안투데이] 스타키보청기 전문센터 원장들에게 산재보상 노하우 강연, 김종국노무사와 이지수과장  © 임서진 기자

 

지난 9월 13일 오후 5시, 서울역 인근 비즈3호 세미나실에서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열기가 흘렀다. 바로 노무법인 산재의 수원지사 이지수과장이 진행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강연회’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스타키보청기 전문센터 원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수많은 난청 환자들과 마주하며, 동시에 ‘이들의 산재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온 현장의 전문가들이다.

 

 “산재는 신청이 아닌 전략입니다”

 

이지수 과장은 강연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음성 난청은 그 자체로 진단이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알고 접근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직업별 소음 노출 실태 ▲산재 신청서류 작성법 ▲심사 대응 노하우 ▲보청기 관련 이슈 등 실질적인 내용이 총망라되었다.

 

특히, 산재보험법상 청력손실이 보장되는 조건과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청력검사 기준, 노출이력 정리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석자 반응 “이런 강의는 처음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고령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기존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환자도 재신청 가능한가요?”

 

이지수 과장은 실무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난청 환자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재는 법률 + 진단 + 노무의 3박자가 필요

 

이번 강연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전략적 안내였다. 노무법인 산재는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산재 신청을 성사시킨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청기 업계와의 협업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스타키보청기 측도 이 강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보청기 착용 이후 일상 복귀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산재 승인 여부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isanjae.com – 누구나 쉽게 상담 가능

 

노무법인 산재는 공식 홈페이지 www.isanjae.com 을 통해 무료 초기상담, 산재 신청 절차 안내, 사례 중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재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실제 승인 사례도 정리되어 있어,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를 감내하지 마세요”

 

노무법인 산재의 수원지사 김종국노무사와 이지수 과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역 비즈3호 세미나실에서 스타키보청기 전문센터 원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난청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산재 신청 노하우,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코리안투데이] 산재보상 상담 문의: 노무법인 산재 수원지사 이지수과장 명함     ©임서진 기자

이지수 과장은 강연을 마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나라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대다수는 신청조차 해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산재는 ‘특별한 누군가’의 권리가 아닌,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산재는 앞으로도 의료계, 산업 현장, 복지 단체 등과 연계해 산재 인식 개선과 실질적 보상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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