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출국하셨다면? 정부가 돌려주는 숨은 여행환급금 공개

7월 이후 출국하셨다면? 정부가 돌려주는 숨은 여행환급금 공개
✍️ 기자: 송현주

 

정부가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환급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민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출국 시 항공권 구매를 통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일부가 제도 변경으로 인하되면서, 기존 금액으로 납부한 여행객은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순히 몇 천 원의 금액이지만, 가족 단위 해외여행객이라면 수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비행하는 비행기 ( 사진 = PIXABAY ) © 송현주 기자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기존 성인 1만 원이던 납부 금액은 7천 원으로 인하됐고, 면제 대상도 만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결제했지만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성인은 기존 요율(1만 원)로 납부했으므로 초과 납부분 3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동의 경우 만 2세 이상~12세 미만이라면 원래 납부 금액인 1만 원 전액을 환급받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절차는 홈페이지 접속 후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메뉴 선택 → 여권명 입력 → 출국일과 항공편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번호 기입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후 환급 심사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이미 출국을 마친 사람이라도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사후 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②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만 2세 이상 여행자다. 반면 이미 환불받은 항공권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항공권, 원래부터 면제 대상이던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 규모는 성인 1인당 3,000원,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아동은 10,000원이다. 예를 들어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어린이 2명으로 구성된 6인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성인 4명 × 3,000원 = 12,000원, 어린이 2명 × 10,000원 = 20,000원으로 총 32,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가족 단위 여행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 혜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항공 이용 시 자동 납부되던 출국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환급 대상자는 정부24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이름도 몰랐던 세금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여름휴가 다녀온 뒤 환급받았다”는 인증 글이 확산되고 있다. SNS에서는 ‘숨은 내 돈 찾기’ 열풍과 함께, 출국납부금 환급이 생활 속 세테크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국가의 공항시설 유지·보수, 출입국 시스템 운영비 등을 위해 항공권 결제 시 자동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동안 여행객들은 이 금액이 항공권 요금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제도 개편으로 인한 차액 환급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지나쳤던 항공권 결제 내역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으로 바뀌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록 환급금은 소액이지만, 제도 개편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 환급이라는 점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미 출국을 마친 여행객이라면 여권번호와 출국일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 절차상 부담도 크지 않다.

 

정부는 이번 환급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항공사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환급 기능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국민이 ‘내가 낸 세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길 기대하고 있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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