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최대 연간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 앱,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는 점증 구간에서 지급액이 늘어나고, 최대 금액에 도달하면 평탄 구간에서 고정 지급됩니다.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점감 구간으로 넘어가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600만 원 이하일 때 홑벌이 가구로 간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약간의 금액이라도 지원받는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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