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 요건: 전년도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도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자녀장려금의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금액은 홑벌이, 맞벌이 모두 50만6천원을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대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혹은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지급일: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당해 8월 말에 지급
기한 후 신청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0~95%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자녀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ARS 전화신청(1544-9944)입니다. 또한,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선택 :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중에서 선택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선택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연락처가 제공됩니다.
- 신청 완료 :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