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안전한 반려견 문화를 위한 첫걸음.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반려견과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안전한 반려견 문화를 위한 첫걸음.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반려견의 안전한 관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의 필요성

현재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시행일 기준으로 지난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맹견 소유자들의 부담감과 각 지자체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지자체는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농식품부는 허가 절차에 대한 설명회와 1:1 상담을 통해 소유자들이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맹견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허가 외에도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 및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견에 대한 엄격한 대처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와 맹견 지정, 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과의 더욱 안전한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우리 사회의 반려견 문화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꼭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반려견 문화,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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