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가 직접 터치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서류를 선택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기 시간을 줄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주요 정보
- 개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입니다.
- 소정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비대면으로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관공서 창구보다 저렴합니다.
- 설치 장소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무인민원 발급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Mcode=11006
-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 방법 – https://www.ydp.go.kr/www/contents.do?key=2679&
- 이용 방법
-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와 발급 부수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급받은 서류를 수령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서류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소득금액증명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운전경력증명서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원부
- 농지원부
- 병적증명서
참고사항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편리하고 빠르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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