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군의 날 10월 1일이 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첫째주는 화,목이 휴일인 징검다리 휴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그러했지만 연차휴가를 1-2개만 붙여도 아주 긴 연휴가를 보낼 수 있겠죠.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신체적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전체 근무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근무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
연차휴가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근무 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입니다:
1. 연차 유급휴가 – 입사일 기준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유급휴가 부여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3년 미만 : 발생 기준 : 입사일 기준으로, 매해 입사일에 15개 유급휴가 부여
3)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 : 입사일 기준으로, 기본 15개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최대: 25일)
2. 연차 유급휴가 – 회계연도 기준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유급휴가 부여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3년 미만 : 매해 회계일자에 15개 유급휴가 부여
3)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 : 매해 회계일자에 기본 15개 유급휴가 부여 +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최대: 25일)
연차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3년 동안 청구권이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청구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차휴가
월차휴가는 과거에 사용되던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연차휴가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월차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해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었고, 대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마무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복지의 일환으로,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차 사용 현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촉진 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연차를 사용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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