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무주택 임차인: 영등포구 거주 전 연령층
-소득 기준:
ㆍ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ㆍ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ㆍ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배우자 소득 합산)
-주택 조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보험 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지원 제외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 포함
-법인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자치구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 보조금24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방문접수: 영등포구청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ㆍ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가능
ㆍ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본 각 1부
ㆍ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 문의 : 영등포구청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2-2670-3653
이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전세금 반환의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