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 원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9/2부터 1인당 평균 131만원의 병원비를 돌려받는다는 기사, 보셨나요?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인데요. 혹시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떻게 적용될까요?

  • 개인별 상한액: 매년 정해진 상한액이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 소득 수준 고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이 구간은 1분위(소득하위 1%)는 580만원, 2-3분위(소득하위 3-7%)는 350만원, 4-5분위(소득하위 7-15%)는 260만원, 6-7분위(소득하위 15-50%)는 220만원, 8분위(소득하위 50-70%)는 200만원, 9분위(소득상위 20-30%)는 150만원, 10분위(소득상위 10%)는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500만원 발생했다면, 이 가입자는 소득하위 7-15%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액 260만원을 초과한 24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혜택은 누구에게, 지급은 어떻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용한 제도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월-12월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자료를 수집하여, 상한액 초과금액을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8월경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4년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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