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안내

오늘은 영등포구에서 진행하는 2024년 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2024년 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영등포구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트레일러 및 건설기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로 80, 1층 교통행정과입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 원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 사업자 통장 사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위수탁 계약서 사본 (지입차량의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운송회사 직영차량의 경우)

⬡ 문의하기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추가 문의는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670-4236입니다.

이번 유가보조금이 화물운송업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