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추석 명절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기간을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9월 3일(화)부터 9월 18일(수)까지 16일간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2일(목)부터 9월 18일(수)까지 7일간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에 위치한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단, 행정안전부 앱을 통한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예외 없이 단속된다.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이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예 기간 동안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의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추석 명절과 동행축제 기간 중 주정차 단속 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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