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혐오·차별 현수막 ‘무관용 원칙’… 정당 현수막도 즉시 조치

성동구, 혐오·차별 현수막 ‘무관용 원칙’… 정당 현수막도 즉시 조치

 

서울 성동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최근 정치·사회적 쟁점을 담은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주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가 정당 현수막 포함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 손현주 기자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옥외광고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금지광고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고의적 비하, 혐오 표현, 공포 조장 문구 등이 포함된 현수막은 정치적 성격과 무관하게 즉시 금지광고물로 판단해 조치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인종·국적 등 금지 표현이 포함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동구는 실제로 최근 일부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에서 차별적 표현이 확인되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구는 이번 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법률 전문가를 옥외광고심의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고,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동시에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정비 이행을 원칙으로 하는 신속 절차를 도입해 실질적 대응력을 높였다. 사전 심의 제도를 통해 설치 전 법적 문제를 검토받는 것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이라 해도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법령에서 금지한 혐오·차별 요소가 포함되면 예외 없이 규제 대상”이라며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심의 활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걸리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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