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81일자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절차 중 개인정보 유출’ 신속 구제

  [코리안투데이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미지(이미지제공동대문구청ⓒ 박찬두 기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동대문구는 구청과의 행정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 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코리안투데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스터(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미지제공동대문구청ⓒ 박찬두 기자

 

또한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안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의 보상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보장 기간은 202481일부터 1년간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외에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등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및 통신체계 장애 발생, 해킹, 악성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앞으로 대민 행정 봉보 시스템 서비스 체계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신뢰 및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

 문의 : 02-2127-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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