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법규 위반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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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Global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법규 위반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가능성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청소년 무면허 사고 증가를 지적하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동킥보드는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면허, 신호위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약 69.6%가 청소년 사고로 집계됐다. 특히, 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이 무면허나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와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이 원인이 된 사고에 대해 치료비 환수를 고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 급여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법규 위반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가능성

[코리안 투데이] 전동킥보드 사고, 건강보험혜택 제한가능성 ©이지윤 기자

 

실제 사례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약 4천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공단은 A군의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공단 부담금을 환수고지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제57조에 의거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보험급여 제한과 부당이득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현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현재룡)는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룡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을 위한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전 교육과 법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고와 경제적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