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가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개선·보완 조치가 이루어진 후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개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으며, 기존에 앱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 [코리안투데이] 개인정보위, ‘개선 후 재개 가능…기존 이용자는 신중한 사용 필요’ 발표 © 백창희 기자 |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과 목적,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제3자 제공 시 이용자 고지 미흡 등의 문제가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하고, 14일에는 개인정보위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딥시크 측은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 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전 실태 점검이 약 5개월 소요된 바 있으나, 이번 조사는 딥시크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AI 기업이 국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기술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특례 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 규제 및 집행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는 국제적 공조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딥시크를 이미 설치한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며 “실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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