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공동주택 세대점검제도 참여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민들에게 세대점검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세대점검제도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로, 초기 화재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안전장치의 점검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점검은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2025년 11월 30일까지 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세대에 한해 과태료는 유예된다.  

 

점검 대상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요 점검 항목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피난사다리,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이다.  

 

 [코리안투데이] (포스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공동주택 세대점검제도 참여 당부 © 강정석 기자

각 세대는 소화기의 위치와 상태, 압력 게이지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확산소화기와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설치 상태 및 외형의 변형 여부, 게이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감지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작동 상태도 육안 점검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피난설비 점검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완강기와 피난사다리는 실제 대피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점검해야 한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에는 적치물이 없어야 하며, 표지판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점검은 복잡한 기계 조작 없이도 입주민이 직접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점검 결과는 외관점검표에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김현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화재 예방의 출발점이며, 위급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소방시설 세대점검용 외관점검방법 © 강정석 기자

 

한편 소방본부는 세대점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영상을 제작, 도내 133개 아파트의 승강기에 송출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은 자율 점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시설 점검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더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강정석 기자: wanju@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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