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2025년 6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설계 혼선을 줄이고, 민간 건축경기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코리안투데이] 울산광역시청 전경 © 현승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하며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창호 설치 여부나 규격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울산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혼란이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창호 설치 가능 여부 및 규격을 명시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을 마련해, 울산 전역의 오피스텔 건축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각 구·군의 설계 변경과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던 민원을 줄이고, 건축사의 설계 자유도를 높여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으로 미분양 해소는 물론, 도심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코니가 전망, 휴식 등 본연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 외에도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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