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7월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화재안전성 인정 기준’ 제정안을 공동으로 행정예고하면서, ‘생숙’으로 지칭되던 생활숙박시설의 제도적 한계가 드디어 뚫렸다. 복도폭 완화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화재안전성을 갖춘 시설에 한해 합법적으로 주거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 세부 규정이다. 핵심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요구되던 ‘복도폭 1.5m 이상’ 기준을 완화하되, 그 대신 강화된 화재안전성 평가를 통과하도록 절차를 정교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건축주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관할 지자체 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건축법령 준수 여부와 함께 복도폭 완화 적용 대상인지 판단받게 된다. 생숙지원센터는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이후 화재안전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시뮬레이션 등 정밀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면, 소방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6층 이하이면서 각 층의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단 판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도 뒀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이후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는 화재안전성과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의결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불법적 존재’로 간주되던 생숙 시설이 이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시설로 편입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마련된 셈이다.
![]() [코리안투데이] 복도에 소화기 비치된 모습 ( 사진 = AI 생성 )© 송현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화 조치는 전국 7천여 동에 달하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며, 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전확인-화재안전성 평가-지방건축위원회 심의라는 3단계 절차만 거치면 제도권 안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의 유연성도 크게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복도폭 완화’다. 지금까지 많은 생숙 시설들이 복도 폭이 좁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은 안전이라는 기준을 우선 확보하는 조건 하에 현실적인 건축 여건을 반영해주는, 일종의 융통성 있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 동안 나올 다양한 현장 의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유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시장에선 “이번 제도화로 미분양 생숙 문제나 임대주택 수급 조절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간 제도 밖에 존재하던 회색지대에 명확한 규칙이 생기면서, 오히려 시장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마침내 제도화됐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만드는 세심한 운영과 후속 지원이다. 그 첫걸음이 행정예고라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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