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가 바뀐다. 병무청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7대 병역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신체검사 방식부터 복무 제도, 평가 방식까지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원 편의를 높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코리안투데이] 신체검사를 받는 장면 ( 사진 = AI 생성 ) © 송현주 기자 |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기존에는 육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입영 전 병무청 신체검사가 7월부터 모든 입영자에게 확대된다. 더 이상 입영 후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이는 입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전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기존 38개 특기에서 무려 83개 전 특기로 확대되며, 더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술인재 양성과 군 전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방사단으로의 입영이 고정되던 제도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입영일을 연기한 경우, 전방사단 배치가 고정됐지만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로의 배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는 병역자원의 배치 유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고정 배치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업무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유사시 체계적인 병력 동원과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고위 공직자나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의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처분 후 최대 3년까지 질병 치료 여부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병역이 면제되면 별도 관리에서 해제됐던 구조에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도입한 셈이다.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공익 복무 중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복무 중 치료 공백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면서도 복무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현실적 절충안이다.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인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도 바뀐다. 오는 10월부터 군 임무와 무관한 자격·면허 항목은 폐지되며, 가산점 항목도 간소화된다. 이는 병역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자격과 역량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취지다.
이번 7대 제도개선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병역문화 전반을 개선하려는 병무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병역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왔던 만큼,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다. 다만 현장에서의 적용과정에서 예외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하반기, 병역제도는 단순한 개편을 넘어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입대 예정자뿐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에 민감한 사회 전체가 이번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개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당사자라면 반드시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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