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옹진군(군수 문경복)이 2025년도 군소음 대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군 기지 주변의 군용비행장 항공기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보상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주민들은 매년 2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은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 소음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자를 확정한다.
![]() [코리안투데이] 옹진군, 2025년 군소음 대책사업 © 김미희 기자 |
2024년 옹진군에서는 204명에게 총 1,954만원이 지급됐다. 2025년에는 총 203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심사 및 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191명이 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에게는 오는 8월 중 약 1,700만원의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의 크기(dB)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 구분되며, 보상금도 이에 따라 차등화된다. 1종은 월 6만원, 2종은 월 4만5천원, 3종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소음 발생 일수를 반영해 산정된다.
![]() [코리안투데이] 옹진군, 2025년 군소음 대책사업 © 김미희 기자 |
옹진군 관계자는 “군 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과 건강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사업은 단순 보상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향후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민원 대응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옹진군의 군소음 보상정책은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행정의 예로, 향후 다른 지자체의 군소음 대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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