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장, 골프연습장, 썰매장 운영규제 완화

자동차경주장, 골프연습장, 썰매장 운영규제 완화



자동차경주장, 골프연습장, 썰매장 운영규제 완화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업종 간 부지면적 제한 폐지로 경쟁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경주장, 골프연습장, 썰매장 운영에 대한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들 업종의 부지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학사
인공지능관리사 (CAM) 1급
메타버스관리사 (CMM) 3급
다문화심리상담사
인권지도사
위아평생교육원 전문교수
코리안투데이 구로지부장
인공지능융합학회(AICS) 이사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글로벌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