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산부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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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안동

용인특례시 임산부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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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3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임산부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임산부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의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홍보물 © 김나연 기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로 운영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 신청을 받아 배차한다. 시는 임산부가 보다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대의 바우처택시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임산부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방문 접수(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 또는 이메일(0315267755@yuc.co.kr), 팩스(031-526-775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 1500원,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횟수에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등록 심사가 완료된 후 전화 예약을 통해 배차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복지 확대…시민 이동권 보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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