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292필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292필지다. 공시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성남시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이의신청인과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재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의신청 결과는 12월 말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이번 공시와 관련된 문의는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729-3352)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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