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 시급” 강조한 이상일 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 시급” 강조한 이상일 시장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15일 오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일부 행정사무가 이양되지만, 현재 법안에는 재정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례시의 입장을 반영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5개 지자체장의 모습,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시장은 특히 “내년 1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 화성시를 포함해 5개 특례시가 협력한다면,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기도의 세입인 취득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신설하거나 세입을 나누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수정 및 추가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5개 시의 시장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 지속 건의 및 이행 촉구 ▲특례시 부시장 임용 관련 제도 보완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간의 소통 강화, 국회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정기회의 개최지로 화성시를 선정하고, 내년 1월 3일 열릴 화성특례시 출범식에 4개 특례시장이 참석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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