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통행량이 많은 공세동 탑실마을에서 불곡마을을 잇는 775m 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장은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첨단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구간은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통행량이 많은 공세동 일대 탑실마을과 불곡마을을 잇는 775m 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완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구간은 국지도 23호선으로, 화성시와 오산시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 중 하나로, 지속적인 차량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이다.
이번 도로포장 작업에는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한 첨단 공법이 적용되었다. 아스팔트에 성능을 향상하는 첨가제를 섞고, 최대 골재 사이즈를 조정해 차량이 도로와 맞닿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크게 감소시켰다. 구는 이를 통해 지면과의 마찰로 인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노후된 차선과 방향 표시도 새로 칠해 도로 전반을 깔끔하게 정비했다. 도로 환경 개선과 함께 운전자들의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지속적인 교통 소음 문제로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통해 방음벽 설치 또는 저소음 도로포장 같은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이번 저소음 도로포장이 완료되면서 공세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소음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음 도로포장과 같은 소음 저감 공사는 앞으로도 용인시의 교통 소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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