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대규모 건축물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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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안양과천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에는 맞춤형 스프링클러, 열화상 감지 CCTV, 방화벽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 대규모 건축물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강화된다. 용인특례시는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대규모 건축물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이다. 이와 함께 다른 용도의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해당된다.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을 조성할 경우, 시에서 제시한 화재 예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주요 화재 예방시설에는 맞춤형 스프링클러, 열화상 감지 CCTV, 전기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동 살수 시스템이다. 열화상 감지 CCTV는 온도 변화를 감지해 화재 위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화벽과 방사 장치는 화재 발생 시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적용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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