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6일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41억 원 지급

 

용인특례시는 16일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총 41억 1750만 원 규모로, 1만 3266명의 농민이 혜택을 받는다.

 

용인특례시 16일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41억 원 지급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규모는 41억 1750만 원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1만 3266명이 대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농민들은 월 5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상반기에 이미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 원을 받으며, 추가 신청자나 상반기 소득조회에서 부적격이었던 농민 중 하반기 적격 판정을 받은 농민은 1년분인 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급 조건은 용인시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5년 거주 후 용인에서 1년 이상 농업 종사 또는 경기도에서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한 농민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는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부정 수급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신청 시 등록한 용인와이페이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신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구청 산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된다.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농가의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함께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부터는 농민기본소득이 폐지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통합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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