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도시의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앞두고 9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도로 개설 기준 완화, 건축물 용도 제한 조정 등 도시 실정에 맞춘 효율적인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25일까지 도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 이후, 6개월간 시행한 설명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성장관리계획 변경은 도시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절차로, 시는 기본목표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춘 다양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기준과 건축물 용도 제한, 옹벽 기준 등의 완화 및 조정이 있다.

 

도로개설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은 폐지되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치다.

 

건축물 용도계획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 지역에서 불허용도로 추가했으며, 주거형 지역에서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묘지 및 장례시설 등이 불허용도로 지정되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옹벽 기준 또한 변경되었다. 경제산업시설인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기존의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3m에서 5m로 완화하는 등 기준이 일부 수정되었다. 이는 경제산업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 및 주차 관련 기준 등 기타 분야에서도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세부 변경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시청 도시개발과에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용인시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된 지역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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