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올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 9600여 곳에 대해 총 82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며,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 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의 경우 3000㎡ 초과)인 시설물로, 그중 160㎡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다.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2억 원으로, 구별로는 기흥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는 21억 원, 처인구는 17억 원이 부과됐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교통편의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교통 혼잡 지역에서 대형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된다. 시는 대형 시설물의 소유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권고하고 있으며, 부담금 체납 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물의 경우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1년간 실천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일부가 경감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교통 혼잡 해소에 적극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을 통해 대중교통 시설 확충과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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