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용인특례시나 경기도 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신청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추가 접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5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용인에서 또는 3년 이상 경기도 내에서 농업 생산에 종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이력 있는 자,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www.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농민기본소득은 연간 60만 원으로,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추가 접수 기간 동안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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