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5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공동주택 신축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이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18일,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2기분) 및 토지 총 50만 7537건에 대해 3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3037억 원보다 115억 원, 즉 3.8%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는 처인구와 기흥구 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의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특히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나누어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9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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