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10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1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신청을 10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과는 별도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어민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 등이며, 용인특례시에서 2년 연속 주소를 두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의 주소를 가진 자가 해당된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용인특례시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나 임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재된 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자,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2024년도에는 심사를 거쳐 4분기분인 4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은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www.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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