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한 달간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별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또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체납자는 영치 예고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며, 이로 인해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과태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가상계좌,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으로 하면 된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표적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을 개선하고, 교통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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