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교육 통해 법률 전문성 강화

송무 교육 통해 법률 전문성 강화

 

성남시는 11월 12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직원들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송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250여 명의 행정·민사 소송 담당자들이 참여해 소송 업무 능력 강화에 나선다.

 

송무 교육 통해 법률 전문성 강화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성남시는 행정처분 및 소송 업무의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송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각종 행정처분, 심판,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담당하는 시 소속 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정해성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맡아 소송의 기초 개념, 주요 요건, 진행 절차 및 유형별 쟁점 등을 다룬다.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일 준비 및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실무 중심의 강의를 제공하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와 판례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 향상과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인허가 관련 민원과 쟁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소송 준비 및 수행 능력을 높이고, 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 신뢰도 향상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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