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4호 추가 지정

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4호 추가 지정

 

용인특례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지구 신봉동과 기흥구 보정동에 ‘골목형 상점가’ 3호와 4호점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및 다양한 지원사업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4호 추가 지정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3호와 4호점을 새롭게 지정했다. 지난달 지정된 1호 보정동 카페거리와 2호 동천동 머내마을에 이어 이번에는 수지구 신봉동과 기흥구 보정동 상점가가 추가됐다.

 

제3호 골목형 상점가는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일원으로, 약 1만 1783㎡ 규모의 지역에 소매상점 258개가 밀집된 구역이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상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4호 골목형 상점가는 기흥구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약 1만 5537㎡ 상업지구로, 학원과 도·소매업 점포 248개가 밀집해 있다. 이 지역은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 중심의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지역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등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색 있는 상권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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